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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히키킹 성 프로젝트 무급노동 및 작업자 홀대 논란 === ||<tablealign=center><tablebordercolor=#e9497c><nopad> [youtube(aLZZ2eEtc_o)] || ||<bgcolor=#e9497c><color=#fff> '''업그레이드된 히키킹성''' || 2023년 1월경, C의 권유로 부동산 프로젝트에 사용될 히키킹 성을 단독으로 제작하게 되었다. 제작 보상으로 받은 것은 새우버거 세트 단 하나에 불과하다. 해당 월드의 크레딧에는 제작자의 이름이 있으나, 영상에는 원작자에 대한 내용이 잠깐 스쳐지나갈 뿐 존재하지 않는다. 이하는 프로젝트 관리자와의 대화 내용이다. 작업자를 고려하지 않은 발언을 확인할 수 있다. ||<tablealign=center><tablebordercolor=#a88bbd,#a88bbd><tablebgcolor=transparent><nopad>[[파일:비공개이미지356.png|width=100%]]|| >'''C''' >그냥 진행 시킬대로 다 시켜버린다음에 >강제로 맥이죠 > >'''벱시트레인''' >제가 일을 2번 하게 될수도 있어요 >우선 의자 부분 적용하고 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---- '''계약의 법적 성질''' 2023년 1월경, 벱시트레인은 C의 권유로 부동산 프로젝트에 활용될 ‘히키킹 성’을 단독으로 제작하였다. 이는 작업 결과물의 완성을 전제로 한 계약이므로, 민법상 도급계약[* 민법 제664조.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, 상대방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.]에 해당한다. 다만 이 계약의 상대방은 우왁굳 본인이 아니라, 우왁굳 산하에서 활동하는 유튜버인 히키킹으로 보이며, 따라서 법적 계약 당사자는 히키킹과 벱시트레인이다. ---- '''염가 대금의 문제점''' 히키킹과 벱시트레인은 개인 또는 사업자 간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, 하도급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. 그러나 히키킹이 벱시트레인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진 경우, 맵 제작의 대가로 새우버거 세트 하나만 지급한 행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에 의한 이익제공강요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. ---- '''2줄 요약''' 1. 이것도 도급계약이고, 계약 상대방은 우왁굳 산하 유튜버인 히키킹이다. 1. 히키킹이 거래상 지위를 가졌다면, 맵 제작해줬더니 새우버거 세트 하나 준 것은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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